기획 & 캠페인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분쇄가공육’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금속성 이물 검출 ‘분쇄가공육’ 회수 조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2.12.14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쇄가공육인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상신종합식품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숯불향 바베큐바’에서 약 3×1.7㎜ 크기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 생산 당일 엑스레이 검출기와 금속검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선별했으나 관리 미흡으로 출고돼 유통된 상황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