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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에서 차 수리해도 '리콜 보상' 가능한데...지프 차주가 보상 못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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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체에서 차 수리해도 '리콜 보상' 가능한데...지프 차주가 보상 못 받는 이유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1.3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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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체로키 차주가 사설업체에서 먼저 수리한 리콜 대상 부품에 대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증빙자료가 미비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경북 안동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2015년식 지프 체로키 차주로 지난 2019년 1월 고압연료펌프 등을 사설 업체에서 1000만 원을 들여 수리 받았다. 

당시 고압연료펌프 이상으로 쇳가루가 갈리면서 차량 내부 호스와 파이프 등이 망가져 지프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예상 수리비가 1500~1800만 원이라 저렴한 사설업체를 선택했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다.

▲2019년 당시 강 씨가 받은 지프 체로키 차량 수리내역
▲2019년 당시 강 씨가 받은 지프 체로키 차량 수리내역

이후 2022년 9월, 강 씨는 스텔란티스코리아로부터 리콜 통지서를 받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014년 5월1일~2015년 5월1일에 제조된 지프 체로키 차량은 고압연료펌프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마모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강 씨가 이미 지난 2019년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한 부분이었다. 리콜 통지서를 받은 강 씨는 지역 딜러사에서 운영하는 지프 공식서비스센터에 이전의 수리 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강 씨가 재차 보상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고.

강 씨는 사설 수리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을 비롯해 수리 내역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지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경비내역서에 어떤 부품을 언제 수리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강 씨는 "카센터로부터 정품 부품을 사용해 교체했다는 확인을 여러 차례 받았고, 당시 차량 수리내역은 물론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했는지도 용지에 적어 제출했다"며 "지금까지도 지프 측과 여러 번 연락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은 "리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부품을 언제 수리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며 "사설 수리센터에서 단순히 수기로 적은 문서는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1년 전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강 씨가 소유한 차종은 2018년 하반기부터 결함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2019년 1월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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