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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는 곡소리 나는데…본사는 예상 매출 제공의무 폐지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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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는 곡소리 나는데…본사는 예상 매출 제공의무 폐지 주장 왜?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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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가맹본부가 내미는 영업 청사진에 이끌려 외식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과열 경쟁과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며 폐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와중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분쟁과 도덕적 해이를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7일 8대 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가맹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제공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가맹본부에 모든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예비 창업주들의 가맹 계약과 가맹점주들의 영업손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대표 악법으로 이를 규정했다.

정 협회장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없고 매출 보장액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과도하게 조장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가맹점주들이 예상 매출을 마치 법적 효과를 지닌 매출보장액으로 인식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1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폐지안
▲1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폐지안

예상 매출의 대안으로 목표 매출 등을 언급했다. 본사와 가맹점이 합심해 목표 매출을 달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목표 매출의 경우 예상 매출과 달리 제시한 액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 본사에는 그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21년 기준 26만 개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이들은 소자본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본사 측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과열 경쟁으로 보장되지 않는 수익을 비롯 잦은 시설·인테리어 교체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본부 측의 횡포와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거리에 같은 기업의 신규 가맹점이 개설되기도 한다.

앞선 조사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가운데 1곳 정도가 매년 매출 부진 등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밋빛 미래로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면서 가맹본부의 사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떠안기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목표 매출은 정식으로 건의하는 대안이 아니다. 업계에서 제시하는 여러 의견들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예비 가맹점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가맹점주들의 상기 주장은 이미 알고 있다. 가맹점주 의견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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