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8일 배달앱으로 주문한 프라이드 치킨을 가족과 함께 먹던 중 딱딱하고 날카로운 이물감을 느꼈다. 뱉어보니 치킨뼈가 아닌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매장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점주는 '이미 많이 먹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오히려 배짱을 부렸다.
김 씨는 "매장 측은 바구니에 있던 플라스틱 조각이 치킨을 튀기는 과정에서 혼입돼 함께 튀겨진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위생 상태에 대해 항의하니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