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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내 AS 접수해도 입고 밀리면 '유상'...쌍용차·벤츠·폭스바겐·볼보 등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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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내 AS 접수해도 입고 밀리면 '유상'...쌍용차·벤츠·폭스바겐·볼보 등은 무상
BMW·아우디·현대차·기아 등 유상수리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3.0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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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공식 수리센터에 수리 대기차량들이 밀리면서 AS접수 이후에 보증거리나 보증기간을 넘기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수리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수리센터 측 사정으로 AS가 지연됐는데도 보증거리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문 모(남)씨는 BMW 차에 엔진경고등이 떠 수리를 맡기기 위해 공식서비스센터에 예약하려 했지만 약 3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만 그 때는 워런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무상 보증 처리가 불가능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서비스센터에 대기가 밀려 보증기간 내 수리를 받지 못하는 걸 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모르겠다. 너무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최근 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대기 기간이 길어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를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하다.
 

국산차의 보증수리는 대부분 서비스센터 입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미리 예약했다 하더라도 입고가 밀려 워런티 기간을 넘어서면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는 거다.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GM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차 중 유일하게 쌍용자동차는 입고일이 아닌 예약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벤츠, 폭스바겐, 볼보, 랜드로버, 포르쉐, 토요타, 지프 등 대부분 수입차는 서비스센터 예약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증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BMW와 아우디는 입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워런티 기간 내 차량 수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약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증수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브랜드나 서비스센터에서 때에 따라 미리 예약접수한 경우 보증기간을 넘겨 입고했어도 무상수리해주는 사례가 있다 보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상보증수리 기준을 예약접수한 날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세단, SUV 등 차종, 일반 부품과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등으로 나눠 무상보증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브랜드들은 내연기관 차 일반부품의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보장한다. 주행거리는 최소 4만~16만km까지다.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의 경우 최대 5년, 12만km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의 경우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의 보증은 대부분 3~5년까지다.
 
벤츠, 폭스바겐, 볼보를 제외한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는 무상보증기간을 서비스센터 입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미리 예약 접수 하더라도 입고일이 워런티 기간을 넘어선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불가한 셈이다.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자동차, BMW 관계자는 “워런티 기간 내에 입고하면 추후 수리가 이뤄지더라도 보증 수리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예약이 어려운 경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케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볼보 등은 고객이 보증기간 내에 접수한 예약일을 기준으로 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볼보 관계자는 "고객 사유가 아닌 센터 사유로 기간이 늦어질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무상 적용으로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조사가 서비스센터에 수리 기간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고객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케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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