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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항된 항공권 '유효기간 1년' 지나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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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항된 항공권 '유효기간 1년' 지나면 사용 불가
규정상 환불만 가능...항공사 사정 취소시 30일 연장 가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3.0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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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비행편이 결항돼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취소하고 새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항공사들은 약관상 유효기간이 지나면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30일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2021년 2월10일 항공사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부산발 세부행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이 노선이 결항됐다. 지난해 1월경에 다시 예약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코로나19로 결항됐다.

2022년 11월 필리핀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올해 2월 정 씨는 이전에 예약한 항공권으로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려 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는 유효기간 1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며 환불만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정 씨는 "단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해했다.

항공사 측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상 항공권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환불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 세계 항공사 공통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항공권을 고객 편의를 위해 재발급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대신 유효기간이 넘은 항공권을 어떻게 환불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탑승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항공사 약관에 따라 환불된다. 

다만 항공사에서 유효기간 내 여객의 좌석이 확약된 항공편을 취소·지연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공졍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항공사 약관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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