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해외 경유 항공권' 싼 맛에 예약했다가 탑승불가 참사...발권·환승 정보 확인 필수
상태바
'해외 경유 항공권' 싼 맛에 예약했다가 탑승불가 참사...발권·환승 정보 확인 필수
지연·오버부킹으로 탑승 불가시 보상은 환승 항공사에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4.19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3월30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발 스페인 마드리드행 항공권을 예매했다.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인천에서 취리히까지는 대한항공 비행기로 간 뒤, 취리히에서 스페인 항공사인 이베리아항공으로 환승해야 했다. 항공권 발권 시 인천-취리히까지만 돼 있어 문의하자 취리히에서 환승 티켓을 발권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현지에서 이베리아항공 측은 오버부킹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결국 장 씨는 취리히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뒤 다음 날에야 마드리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장 씨는 "스위스에서 예정된 스케줄대로 출발하지 못하는 동안 대한항공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베리아항공은 인천에서 마드리드까지 일괄 수속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취리히에 도착할 시 별도로 수속해야 한다"며 "취리히-마드리드 구간서 오버부킹으로 탑승불가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베리아항공 측에 보상을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항공권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결제할 때는 발권이 한 번에 이뤄지는지, 환승지에서 지연 시 보상 책임이 어느 항공사에 있는지 등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상 경유지마다 발권해야 하는 '분리발권'의 경우 항공료가 저렴한 대신 환승하는 항공사마다 수하물 규정이 달라지거나 탑승을 못할 경우 보상을 환승 항공사 측에 물어야 한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권하는 '연결 발권'도 항공사 간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라면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은 환승하는 항공사 측에 따져야 한다.

다만 이런 내용은 소비자가 결제 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사이트에서 해외 경유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발권이나 환승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

먼저 환승용 탑승권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항공사간 연결 수속을 통해 첫 항공편을 체크인할 때 연결 항공편의 탑승권이 함께 발급된다.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동맹 관계인 해외 항공사라면 대부분 원스톱으로 연결수속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에어프랑스·KLM·중국동방항공·베트남항공 등이 속한 '스카이팀'에 속해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유나이티드항공·ANA·루프트한자·터키항공·타이항공 등이 있는 '스타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다.

이럴 때는 경유지에 도착한 후 'Transfer(환승)' 표지판을 따라 이동해 보안검사를 거친 뒤 환승 게이트로 가면 된다.

하지만 항공사 및 목적지에 따라 연결수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환승 카운터나 환승편이 예약된 항공사 데스크 등을 통해 탑승권을 받아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홈페이지에서 국제선 연결수속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결수속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상호 협정을 맺은 항공사라도 해당 항공사나 출입국 관계기관의 요청, 공항 사정 등에 따라 국내 항공사 구간 탑승권만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수하물 연결 수속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항공권이 분리발권된 경우 수하물 연결수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항별로 수하물 환승 규정이 다소 까다로운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공항별 환승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장 씨처럼 경유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 지연·결항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환승 항공편을 운항하는 항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체편을 제공하는 한편 대기시간이 길다면 숙박, 식사권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보상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나 EU 국가 도착편 중 EU 국적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는 EU261 규정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조건은 항공편 취소(결항)·3500km 미만 항공편의 3시간 이상 지연·3500km 이상 항공편의 4시간 이상 지연·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등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항폐쇄, 출발 2주 전 취소 통보, 항공사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유 항공권을 예매할 때 본인의 여행 일정을 잘 확인하고 중간 경유 시간을 넉넉하게 짜는 것이 좋다"며 "또한 환승지에서도 입국절차를 밟거나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경유하려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