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 포인트·마일리지로 항공권 사면 '별도' 취소 수수료 부과
상태바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 포인트·마일리지로 항공권 사면 '별도' 취소 수수료 부과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3.01.20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2월31일 인천발 사이판행 제주항공 편도 티켓 2장을 예매했다. 출국일은 3월23일, 항공권 가격은 총 34만 원이었다. 이 씨는 제주항공 포인트 약 1만3000점을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금액은 카드결제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항공권을 구매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권 구매시 포인트를 일부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포인트 이용이 불가해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1월6일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했고 인당 4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 씨는 "일반 결제시 출발 77일이 남은 경우 취소 위약금은 인당 2만 원인데 포인트를 써 4만 원(4만 포인트)씩 물어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항공사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일반 결제때와 취소 위약금 정책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 위약금은 예매한 좌석 등급(클래스), 출발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예약한 좌석 등급이 상관없고 출발일 기준도 포괄적으로 돼 있다.

제주항공에서 항공권을 일반 결제했을 때 취소 위약금은 출발 시점과 예약 클래스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이다. 하지만 포인트로 구매한 경우는 동일하게 4만 포인트(4만 원)가 적용된다. 출발 당일 이후는 모두 동일하게 12만 원 또는 12만 포인트가 부과된다.
 

▲일반 결제 시 취소 위약금
▲일반 결제 시 취소 위약금
▲포인트 결제 시 취소 위약금
▲포인트 결제 시 취소 위약금
 
이 씨는 제주항공의 FLYBAG 클래스를 예매했고 출발일까지 77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반 결제를 했다면 취소 위약금은 인당 2만 원이다. 하지만 제주항공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클래스에 상관없이 출발 90일~하루 전 기간에 해당돼 취소 위약금 4만 포인트가 부과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포인트 규정은 제주항공에서 정한 정책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2만 원이 더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포인트로 결제한 항공권은 취소 위약금이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 출발일에 임박할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일반 결제와는 취소 위약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 항공사가 포인트 결제 시 제주항공처럼 포괄적으로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탑승실적에 따라 부여되며 제주항공과 달리 카드 결제 등으로 충전 또는 구매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카드나 현금으로 항공권을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예약 클래스,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국제선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국내선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마일리지로 결제한 항공권은 출발 90일 이내~출발 전까지 취소 위약금이 3000마일리지로 클래스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결제 시 국제선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42만 원, 국내선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9000원까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항공권 취소 시 국내선과 국제선 위약금 규정이 다르다. 국내선 항공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500마일 또는 5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국제선의 경우 91일 이전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90일 이내 취소 시 USD30 또는 3000마일을 부과한다.

진에어 포인트는 국내선 항공권 예약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노선별 사용 기준에 따라 편도 보너스 항공권(주중/주말)으로 구분해 사용하는데 포인트로 항공권을 쿠폰 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면 쿠폰이 반환된다. 단 쿠폰 발급 유효기간 1개월 경과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적용된 쿠폰은 소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