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온라인몰 가구 판매 꼼수...전면엔 대문짝 ‘무료배송’, 하단엔 깨알 ‘착불’
상태바
온라인몰 가구 판매 꼼수...전면엔 대문짝 ‘무료배송’, 하단엔 깨알 ‘착불’
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있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28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2일 SK스토아에서 ‘무료배송’이라는 안내를 보고 10만 원 짜리 침대 협탁을 구매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착불비 1만5000원을 요구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침대와 함께 구매 시 협탁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이 안내돼 있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현재 착불비를 내지 않아 배송 받지 못하고 있다. 무료가 아닌데 판매글 전면에 ‘무료배송’을 광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2=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이달 초 옥션에서 5만 원짜리 책장을 구매했다. 정 씨 역시 ‘무료배송’을 보고 책장을 주문했지만 착불비 1만8000원을 요구 받았다. 옥션 측은 “상세페이지에 착불 비용이 안내돼 있어 잘잘못을 따져보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착불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정 씨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할 거면 ‘무료배송’을 앞세워 광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사례3=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윤 모(남)씨도 ‘무료 배송’ 광고를 보고 지난 10일 GS샵에서 33만 원 짜리 침대세트를 구매했다. '무료배송' 옆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특별한 조건에 따라 붙는 비용으로 여겼다. 윤 씨는 가구 배송 당일 착불비 5만 원을 요구 받았다. 윤 씨는 “ ‘상세 페이지에 착불 비용 안내가 돼 있고, ‘무료 배송’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시스템적인 문제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업체 측의 안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구 판매글 전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안내돼 있으나, 상세페이지 하단에는 착불 비용이 안내돼 있어 구입 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가구 판매글 전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안내돼 있으나, 상세페이지 하단에는 착불 비용이 안내돼 있어 구입 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온라인몰의 가구 판매글 전면에 명시돼 있는 ‘무료배송’ 문구를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배송 과정에서 몇 만 원에 달하는 착불비를 안내받고 황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무료배송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는 안내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온라인몰들은 가구 판매 시 전면에 ‘무료 배송’으로 광고하고 정작 상세페이지 하단에 별도 배송비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몰 특성상 판매자가 배송비 등의 상세페이지 양식을 직접 안내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스토아, 옥션, GS샵뿐만 아니라 가구를 판매하는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몰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착불비 관련한 소비자 불만 목소리는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를 통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눈에 띄는 곳에 사실과 다른 ‘무료 배송’ 문구를 쓰는 것은 구매를 현혹시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한다.

온라인몰들은 오픈마켓 형식이기에 일일이 판매자를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판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구 특성상 무게별, 지역별 등으로 나뉘어 배송비가 차등 부과되고 있어 상세페이지에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K스토아 측은 취재 이후 무료 배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안내된 대로 무료 배송이 맞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소비자에게 착불 비용을 요구했다”며 “배송비를 무료로 안내했음에도 착불비를 받고 있는 판매자는 없는지 등 프로세스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션 관계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불만에 대한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 다만 가구의 경우 일반 공산품처럼 배송비가 일정하지 않아 상세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혼돈을 겪으신 고객에게 따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무료배송 안내가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확한 판단을 하려면 위원회 상정 후 의결을 통해 결론이 나야하기 때문에 확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해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해당)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