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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공무원 중심의 공정위 조직개편에 반대..."소비자정책에 소비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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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공무원 중심의 공정위 조직개편에 반대..."소비자정책에 소비자 배제"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3.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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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조직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소협은 27일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의 발전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소비자정책에서 배제하고, 정부 부처의 일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명분에 사로 잡혀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소비자정책과(변경 후 소비자정책총괄과)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소비자안전교육과와 특수거래정책과 등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소비자 시책’에 관한 사항, ‘소비자단체’에 관한 사항을 각 특수거래정책과, 소비자안전교육과로 이전했다. 

소협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소비자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배제하고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협은 이렇게 되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할 여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단순한 안전 교육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 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의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소비자정책의 방향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를 소비자정책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의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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