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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구 무료배송 못 믿겠네~배송비 착불 요구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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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가구 무료배송 못 믿겠네~배송비 착불 요구 다반사
상세페이지서 배송료 안내...소비자 혼란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5.1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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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롯데온에서 무료배송으로 알고 산 가구인데 뒤늦게 배송비를 요구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이 씨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다용도 상'을 비교한 후 무료 배송으로 표기된 롯데온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판매자로부터 1만5000원을 배송비로 입금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배송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취소를 요구하자 왕복배송비 3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전면에 무료 배송이라 써놓고 상세 페이지에 배송비에 관한 안내가 돼 있다는 이유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일 옥션에서 약 3만 원의 전신거울을 무료 배송이라는 조건을 보고 구매했다. 하지만 4일 뒤 연락 온 배송기사는 착불로 배송비 1만5000원을 청구했다. 그제야 사이트 제품상세페이지를 살펴보니 화면 맨 아래 지역별 배송비가 안내돼 있었다. 김 씨는 “메인화면에 무료 배송을 눈에 띄게 적어놓고 상세 배송비는 맨 밑에 기재해 놔 보지 못했다. 업체의 꼼수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터파크에서 침대 프레임을 15만 원에 구매했다. 상품고시에는 '무료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세페이지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송비 3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어 헷갈렸다. 배송 당일이 돼서야 배송기사에게서 착불비 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김 씨는 “기재 정보가 서로 다르게 돼 있어 다른 몰과 가격 비교 하기가 어려웠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가구 제품들의 배송비 안내가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배송을 보고 구매했는데 착불로 배송비를 요구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몰에 판매되는 가구 제품 상당수가 '무료 배송'을 앞세우고 있지만 상세 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크기별 배송비가 기재돼 있는 걸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 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을 경우 배송 당일 뒤늦게 착불로 배송비를 요구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업체들은 가구 특성상 일반 공산품과 달리 배송비가 균일하지 않고 크기, 무게, 지역별로 배송비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상세페이지에 배송비를 기재하는 식으로 면피하지만 소비자들은 '배송비 차등 부과' 등 정확하게 표기해야지 전면에 '무료배송'으로 표시해놓고 배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한다.
 

▲▲상단에 '무료배송'이라고 써 있지만 페이지 아랫부분에 '지역별 배송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상단에 '무료배송'이라고 써 있지만 페이지 아랫부분에 '지역별 배송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

‘배송비 무료’라는 상단 기재 사항을 보고 가구를 구매했다가 예상치 않게 배송비를 지불하게 됐다는 제보가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잇따르고 있다. SK스토아, CJ온스타일,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가구를 판매하는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상품명과 가격, 원산지 및 배송비 여부 등을 간략하게 고지하는 페이지 전면에는 '무료배송'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지역별 배송비를 별도 기재하는 식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무료배송'만 보고 주문하고 배송일 안내를 받거나 배송 받은 당일에야 배송비를 알게 되는 상황이다.
 

▲가구 검색 시 '무료배송'과 '착불' 동시에 표기돼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
▲가구 검색 시 '무료배송'과 '착불' 동시에 표기돼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

온라인몰들은 대부분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자가 별도로 입점한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중개업자 입장이다보니 각 판매자들의 기재사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철저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지역별 상세 배송비 등에 대해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려 개선 중”이라고 말했다.

옥션 관계자는 “택배 관련 설정은 판매자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배송비 부과나 혼란을 야기하는 표현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수정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온 측은 "업체가 상품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할 수 없지만 유통 플랫폼 입장에서 최대한 꼼꼼히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도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각 가구 협력사의 배송비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대한 페이지 내 기재 사항을 지키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SK스토아 측은 판매 페이지 상단에 무료라고 명시했어도 하단에 지역별 상세 배송비를 안내했다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페이지 상단에 배송비 무료라고 명시했어도 특정 지역 배송비 관해 하단에 기재했다면 문제가 없다. 배송비는 도의적 문제로 먼 거리나 무거운 가구 등을 옮기는 배송 기사의 수고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이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을 경우 공정위 민원이나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를 제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를 단속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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