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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친족 회사로 계열 편입된 서린홀딩스·서원디앤디 공시 누락한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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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친족 회사로 계열 편입된 서린홀딩스·서원디앤디 공시 누락한 사정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3.06.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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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대표 유헌영)가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 생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의 경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시를 위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혼외자 생모’가 친족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혼외자의 생모가 대표로 있거나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계열 편입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홀딩스가 지난 5월 31일 공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의 실적, 재무, 주주 상황이 모두 공란으로 처리돼 있다.

이는 셀트리온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혼외자 관련한 이슈를 키우지 않기 위해 관련 내용 공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서 회장은 지난해 말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호적에 추가했다.

셀트리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위해 새로 편입된 계열사 두 곳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혼외자의 생모도 기타친족에 들어가게 됐고 두 곳이 계열사로 새롭게 편입됐는데 자료 요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실체조차 파악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정위가 이들 두 곳의 협조 거부 상황을 파악해 계열제외 시켜줬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특정 계열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위반의 경우 셀트리온의 소명으로 과실이 소속 회사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회사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 부과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
서정진 회장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의류판매,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한다고 돼 있지만 서울 역삼동 빌라에 같은 주소지로 돼 있고 현장에는 상주 직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 회장 대리인 측은 “현장에 우편물이 한가득 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유령회사를 세워 서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셀트리온 측과 이들 두 곳은 현재 사이가 좋지 못하다.

혼외자 생모 측은 최근 “막내딸이 아버지를 11년째 못 만났다. 한 달에 4번 만나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 회장 측은 “두 딸의 친모가 2012년부터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288억 원 상당의 금전을 갈취해 갔다”고 주장하며 즉각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생모를 고소했다. 교육상 뉴욕 영주권을 갖는 게 좋겠다며 200만 달러를 요구한 생모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생모 측은 “서 회장이 두 딸의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서 회장은 지난 5월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할 것”이라고 혼외자 논란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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