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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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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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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먼저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지정했다.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되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여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자금융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업무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혁신서비스를 지정받았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된다.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다. 또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가 상담 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올해 3분기 중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금융위는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객 명의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고객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 할 때 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및 하나은행은 서비스 출시 이후 가입 계좌수가 부가조건 제한인 50만건에 다다름에 따라 계좌수 확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제휴 계좌수 제한을 150만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나카드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체크카드 결제는 카드회원과 가맹점간 금융거래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 착수 예정이며 최대 1년6개월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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