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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정보 비대칭 심한 법률시장, '로톡'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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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정보 비대칭 심한 법률시장, '로톡' 필요해"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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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123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관점을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톡은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로 2014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변호사들은 로톡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검색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톡은 변호사들을 홍보하고 광고료를 받는 광고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8월 법률 상담을 알선, 연결하는 등 행위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의 첫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9명의 변호사들은 동년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 변협은 올해 2월까지 로톡과 관련해 12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견책, 과태료 등 징계를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어 로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연맹은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변호사없이 진행한다”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공개된 ‘법률서비스 및 플랫폼 이용 소비자인식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2.5%가 법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호사 정보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사소송의 73%와 형사소송의 46%가 변호사가 없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 소비자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 문제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는 대한변협과 서울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 요구와 징계에 시정명령과 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다만 변협과 서울협회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정위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소비자연맹은 플랫폼 업체가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지불용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상담료가 10분에 2만 원 수준일 때 변호사를 찾는 소비자 비율이 현재보다 18.8% 증가하는데 이는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를 26.7% 성장시킨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와 힘으로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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