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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쿠카게임즈의 황당 이용 약관...'집단소송 포기' 동의하지 않으면 게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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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쿠카게임즈의 황당 이용 약관...'집단소송 포기' 동의하지 않으면 게임 불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7.26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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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 쿠카게임즈가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이용약관에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막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대형 게임사인 미호요나 4399코리아 등은 이같은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게임사들도 '집단소송 포기 약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카게임즈는 현재 원조 ‘삼국지 시리즈’를 개발하던 일본의 코에이테크모와 협업해 ▶삼국지전략판 ▶삼국 올스타 ▶삼국지 패도 등 다양한 게임들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이 게임들은 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하지만 세 게임 모두 이용 약관에 “분쟁조항에는 기속력있는 중재계약과 집단소송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오니 이를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삼국지 전략판 이용 약관. 이외 2개 게임도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삼국지 전략판 이용 약관. 나머지 두 개 게임도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황당한 이용 약관에대해 쿠카게임즈에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산 게임인 미호요의 원신, 4399코리아의 기적의검 등 이용약관에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막는 조항은 없었다. 한국 게임사들 역시 이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다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에게 문의했으나 “그런 내용을 약관에 적어 두었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황당하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평소 쿠카게임즈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이 모(남)씨는 “(여러 게임을 즐겨왔지만 쿠카게임즈의 게임은)집단/단체소송 금지 약관에 수락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 불공정 약관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헌 의원실 측은 "불공정약관으로 배짱 운영하는 것은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본 의원실에서 발의한 ‘국내대리인제도’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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