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할인해 준다해서 회원가입했더니 다단계 판매원 등록...세금에 국민연금까지 덤터기
상태바
할인해 준다해서 회원가입했더니 다단계 판매원 등록...세금에 국민연금까지 덤터기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8.04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업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경우, 판매원으로 등록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원으로 등록된 기간 후원수당을 받으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돼 국민연금 납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해 3월 친구를 따라 화장품 전문 후원방문판매업체의 한 사무실에 방문해 회원 가입했을 뿐인데 판매원으로 올라 세금을 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씨에 따르면 당시 직원이 회원이 되면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권유해 가입했다. 1년이 지나도록 가입 사실조차 잊고 지냈던 유 씨는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됐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전업 주부라 소득이 없던 유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A업체에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씨는 “당시 직원에게 속아서 판매원으로 등록된 건데 세금까지 납부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4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유 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제품 구매 시 할인율을 앞세워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숨겼다”, “이벤트 회사라고 위장해 인턴으로 입사해 보니 다단계 판매원이 돼 있었다”, “피부 관리 무료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다가 회원가입 했는데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했다” 등이다. 

하지만 이들 특수판매업체들은 주기적으로 판매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가입 시 이용약관 등을 통해 충분히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판매원들에게는 가입을 안내할 때 세금 발생 등에 대해 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소비자가 직접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할 때도 이용약관, 팝업을 통해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리만코리아 관계자는 “뷰티플래너(판매원)는 각 대리점 소속의 판매원이며 리만코리아(인셀덤) 소속 직원이 아니다. 대리점장이 뷰티플래너(판매원)로 가입을 안내할 때 세금 발생에 대해 고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 뷰티플래너 등록 시 약관 안내 항목에 회원 계약동의서, 회원 유의사항에서도 이 같은 안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다단계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본인 동의 없이 회원으로 추천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약관에 표시하고 있다. 회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판매활동을 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판매로 인한 이익은 추후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기재하고 있다.

뉴스킨코리아 관계자는 “홈페이지, 공지문, 회원 수첩 등으로 판매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영업 활동 시에도 회원 가입 시 판매원으로 등록한다는 안내를 하도록 교육한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공식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애터미 관계자는 “애터미는 신규 회원 등록 시 기존 등록된 회원의 후원을 받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과 회원등록 신청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다. 또 회원 가입 절차 및 공식사이트 회원 약관에 후원 수당 받을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8호에는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방식에 관계없이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