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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종신보험·운전보험 규제에 보험업계 고민...CSM 높일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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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종신보험·운전보험 규제에 보험업계 고민...CSM 높일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 제동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0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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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등 인기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단기납종신보험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이 제한되고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 간호·간병보험 등의 가입연령과 보험기간에 규제가 가해지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있는 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사에 ‘신상품 개발 및 금감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는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하거나, 4세대 실손보험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상품은 개발을 자제하라는 것이 골자다.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1년동안 총 납부한 의료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규제 대상이 됐다. 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가 치료를 더 많이 받도록 해 과잉치료를 유발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취지에서 금감원은 내달부터는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에 대해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납입완료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 100% 이하, 납입종료 이후10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금지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은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보험도 규제대상이 됐는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하지 못한다. 기존에는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할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며 "보장 범위 적정성에 가이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과다 경쟁에 자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에 간호·간병보험 보장 한도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담보금액 증액과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요양시설·재가급여 보장 상품 출시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는 자료제출 요구로 판매경쟁에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IFRS17 등 새 회계기준 제도 도입으로 주요 영업평가 지표가 되는 CSM(계약서비스마진)이 중요해졌다. 단기납종신보험과 운전자보험등의 보장성보험은 위험발생시에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CSM 확보에 유리하기에 수익성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상품판매가 녹록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각 사마다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IFRS17 도입으로 CSM(계약서비스마진)확보가 중요해진만큼 하반기에도 보장성보험 판매기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납종신보험 판매규제가 강화된 만큼 고수익 건강보험에 다소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보험 판매사 역시 가입연령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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