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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원스톱 ‘전세지킴보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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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원스톱 ‘전세지킴보증’ 서비스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9.0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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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대표 홍민택)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한다. 은행 측은 고객들의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고객들은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는 설명이다.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깜빡했다, 몰랐다, 비싸다’ 등의 이유로 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등 피해를 겪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등 특히 2030세대의 피해가 컸다. 토스뱅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야 할 보금자리가 감당하기 힘든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에 착안,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박신건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PO (프로덕트 오너)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가령 보증금이 2억 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 원에 달해,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에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등기변동알림’이다.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토스뱅크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 정보의 ‘불투명성’이라고 봤다.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다. 집에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변동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이 모든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토스뱅크는 전망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됐다. 고객들은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케어의 세번째는 ‘다자녀 특례 대출’이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32%, 최고 5.19%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42%, 최고 4.06%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 같은 ‘맞춤형 대출 제안’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에게 최적화 된 대출서비스를 제안받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가령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토스뱅크가 제안,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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