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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원 카메라 '방진·방적' 기능 믿었다가 수리비 덤터기...약한 비에 습기 가득찼는데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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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원 카메라 '방진·방적' 기능 믿었다가 수리비 덤터기...약한 비에 습기 가득찼는데 소비자 과실?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09.1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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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방적 기능이 적용된 카메라인데 소량의 비를 맞고 '뷰파인더'에 물 얼룩이 생겼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는 제품 하자라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비를 맞은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40만 원을 수리비로 청구해 갈등을 빚었다. 

방진·방적은 카메라 내부에 습기와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진·방적이 되면 방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방진·방적을 믿고 카메라가 비를 맞도록 방치했다가 이상이 생기면 소비자 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캐논에서는 방진·방적 기능이 먼지나 물방울 유입을 억제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비를 맞고 문제가 생기면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
▲캐논은 방진·방적 기능이 먼지나 물방울 유입을 억제한다고 광고하지만 비를 맞아 문제가 생기면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

서울에 사는 민 모(남)씨는 지난해 11월22일 캐논에서 미러리스 카메라 신상품 'R6 MARK2'를 319만9000원에 구매했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혜택을 받았다.

최근 민 씨의 카메라는 약한 비를 맞은 뒤 문제가 발생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들여다보는 카메라 내부 광학 장치인 '뷰파인더'에 물이 튄 얼룩이 생겨 피사체를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뷰파인더는 카메라 내부 장치기 때문에 먼지나 물이 유입되는 일은 흔치 않다.

14년 간 캐논 카메라를 사용해 왔다는 민 씨는 그 정도 비를 맞고 문제가 생긴 것은 처음이라 제품 문제라고 생각했다. 품질보증기간도 1년 이상 남아 있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지난 8월31일 캐논 AS센터를 찾은 민 씨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AS센터는 "카메라가 비를 맞은 것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무상 수리를 거부했다. 결국 민 씨는 40만 원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했다.

민 씨는 "훨씬 많은 양의 비를 맞았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방진·방적이 돼 있는데도 물방울이 내부로 쉽게 유입된 건 제품 하자로 보이는데 캐논에서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캐논에서는 카메라 취급 시 주의 사항에 '먼지와 물이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방적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방진·방적 기능이 있어도 먼지나 물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캐논 관계자는 "기기 자체나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기기 자체의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메라는 원래 비를 맞으면 안 된다. 캐논에서는 방진·방적 설계에도 불구하고 물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카메라 업체들도 비를 맞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 소비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카메라 전문 기업 관계자는 "방수가 아니고 방진·방적이기 때문에 실링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실링 처리는 주요 부분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카메라 업체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는 방수 커버를 쓴 상태로 카메라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카메라는 방수 제품이 아니므로 비를 맞으면 빗방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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