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공동으로 ‘특수거래에서 소비자권익보호 및 소비자법의 개정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특수거래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변화된 거래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논의가 특수거래법의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립경상대학교 박신욱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은 가운데 2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김세준 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특수거래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소비자는 외부의 영향에 좌우되기 쉬운 비합리적 속성 등을 가지며 사업자와 비교할 때도 정보 및 교섭력에서 열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대한 규정 모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임에도 법제처 등 유권해석상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론적 해결이 촉구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소비자철회권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민법상의 청약철회권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막는다는 점에서 장래를 향한 소멸효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달리 소비자철회권은 통신판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후에도 그 효력을 소멸하도록 해 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민법상 철회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청약철회’를 ‘소비자철회권’으로 변경하는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창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국장, 최은정 법무법인 송담 변호사,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