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안마의자 무상보증기간 최단 1년에서 최장 5년 제각각...바디프랜드가 가장 유리
상태바
안마의자 무상보증기간 최단 1년에서 최장 5년 제각각...바디프랜드가 가장 유리
브랜드, 모델마다 달라 비교 필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10.03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안마의자의 무상보증기간이 브랜드와 모델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바디프랜드, 세라젬, 코지마, 휴테크 등 국내 주요 안마의자 브랜드의 무상보증기간을 조사한 결과 무상보증기간이 가장 긴 브랜드는 바디프랜드로 최대 5년이었다. 마사지소파 '아미고' 제품이 3년3개월인 것을 제외하면 모든 제품의 보증기간이 5년으로 동일하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아미고의 경우 렌탈 비중이 압도적이라 렌탈 약정기간(39개월)과 동일하게 보증기간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코지마는 모델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판매 중인 48개 모델 중 최고급인 뉴에라(758만 원)만 5년간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블모션, 더블모션 시그니처, 코지더블 등이 3년, 마일드 라인업은 2년이다. 

휴테크도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최대 39개월까지 무상보증이 가능하다. 최상위 브랜드인 ‘카이’ 모델 중 ‘카이 RE7’, ‘카디즈’, ‘ES9’ 등 3개만 36개월이며 나머지 12개 제품은 39개월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고급 안마의자로 분류된 라움, 컴포어, 르네, 컴마, 컴마L 등은 24개월이다.

세라젬도 모델·조건별로 차이가 있다. 안마의자로 분류돼 최소 338만 원, 최대 578만 원인 ‘디코어’의 경우 구매 시에는 무상보증 기간이 3년, 렌탈 시에는 5년까지 보증된다. 하위 버전인 ‘파우제’는 구매 시 1년, 렌탈 시 4년이다. 누워서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마스터’와 결합할 경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세라젬 주력 상품인 ‘마스터’ 시리즈의 경우 구매 시 1년, 렌탈은 렌탈 기간 무상보증이 가능하다.

세라젬 관계자는 “무상보증은 프로모션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하는 등 변동이 있는 편”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