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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로밍 요금, 1메가라도 사용하면 환불 불가...사용기간·데이터량 상관 없이 낙장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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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로밍 요금, 1메가라도 사용하면 환불 불가...사용기간·데이터량 상관 없이 낙장불입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0.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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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미사용 분을 환불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들은 "로밍 서비스가 기간형 상품이라 조금이라도 데이터를 이용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에 사는 문 모(남)씨는 지난 9월 2개월 간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한 통신사에 약 8만 원을 내고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로밍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출국 3일 만에 귀국하게 됐고, 통신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린 후 차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문 씨는 “단 3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후로 아예 쓰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로밍 서비스는 ‘기간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요금제 가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일 무제한 요금제가 9900원~1만9000원 ▲30일 동안 일정량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품이 2만 원 대에서 7만 원 대에 판매되고 있다.

로밍 요금제는 선불 요금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30일 동안 데이터 3GB를 제공하는 상품은 하루 동안 1MB만 사용해도 환불이 불가하다.

문 씨의 경우 60일짜리 요금제에 가입해 이틀 가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 기한과 데이터가 많이 남아 있어도 환불이 어렵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이다.

로밍 요금제 환불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며, 통신 3사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기간제 정액제 상품이다보니 조금이라도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환불은 불가하다”며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 전 자신의 여행 일정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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