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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리스크에 휘청대는 인터넷은행들...카카오뱅크 위기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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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리스크에 휘청대는 인터넷은행들...카카오뱅크 위기 넘어설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2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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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융당국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중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인뱅 특성상 대주주의 금융관련법령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의 평판과 지배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적용 한도를 낮추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특례법까지 적용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뱅 3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 모두 겪어...카카오뱅크 위기 넘길지 주목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 모두 과거 그리고 현재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과거 카카오와 김범수 센터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뱅크는 최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논란이 제기되자 평판 리스크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이고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지분 13.30%를 가진 김범수 센터장이다.

지난 19일 카카오 투자총괄 배재현 대표가 구속된데 이어 23일에는 김범수 센터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 특사경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향후 배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김 센터장의 법률 리스크 발생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법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3일 종가 기준 2만1000원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며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실적 반등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천명했지만 대주주 리스크로 주가를 전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와 같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과거 최대주주 KT가 공공 전용회선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증자를 하지 못하면서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있었다. 토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아니었지만 출범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며 출범이 다소 지연됐다.  

지난 2019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법령 중에서 금융관련법령만 남기자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면서 건전성, 불공정성 내지 이해충돌의 여지들이 있어 은산분리를 가져왔던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비자로부터 나온 자금을 산업자본이 유용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에 인터넷전문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해당 법령 위반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당국의 각종 인·허가 조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처벌하는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 대주주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 마이데이터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허가를 보류했고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유.무죄가 결론나기까지 수 년이 걸리는 동안 거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은행들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생 은행으로서 신사업 인·허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죄추정 원칙을 대입해 최소한 최종 결론이 난 건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방향도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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