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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금융포럼] 김한규 의원 "대형 금융사고 빈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는 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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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비자금융포럼] 김한규 의원 "대형 금융사고 빈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는 당연한 수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1.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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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입법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사고, 계좌 부당개설 사고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도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해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내부통제 과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지난 3월 말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감독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CEO는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CEO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혹자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부통제에 철저해야 할 은행에서 최근 대형 비위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포럼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개진되길 기대하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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