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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50년 주담대 DSR 우회 허점 알고 있어...충분한 검토 없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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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50년 주담대 DSR 우회 허점 알고 있어...충분한 검토 없이 취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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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50년 주담대가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현재는 은행들이 신청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30일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현안 설명회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사전심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경 사항이지만 리스크 부서 등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 부서 합의가 있었지만 분석이 형식적이거나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되는 등 사전심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다수 은행들은 최장만기 변경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거나 DSR 한도 확대를 영업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영업점에 안내하는 등 DSR우회 및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특히 영업점 KPI에 가계대출 취급 관련 항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수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와 성과를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일부 은행은 인사보상과 연계했다는 지적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가계대출이 줄다보니 영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영업점에서 판매를 늘리는 유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시 적용만기 차이로 인해 DSR 한도가 확대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과 2금융권 고금리 정기예금과 퇴직연금 만기 집중으로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가 있었지만 조달 여건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은행 및 저축은행 예수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 받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예수금 변동 확대 등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저축은행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올해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6.15%를 기록해 전 분기 말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고 신규 연체 규모도 같은 기간 3000억 원 증가한 3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부원장은 "2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됐고 여전업권은 플랫해졌지만 저축은행은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실물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고금리 부담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분간 연체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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