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발족...현장 목소리 듣고 불공정 관행 개선
상태바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발족...현장 목소리 듣고 불공정 관행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개편한 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금융권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과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금소처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와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되도록 금융소비자권익 및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와 언론계 인사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기자를 위촉했다.

추진위의 첫 번째 개선 과제로는 ▲ 금리·수수료 산정 ▲ 금융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산정 등이 꼽혔다.

추진위는 금리·수수료 산정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이 전가된 점이 없는지,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추진위는 향후 소비자 권익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소비자 시각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만들고 금소처 민원 및 상담 업무 수행시 개별 민원 해결 뿐만 아니라 민원에 내재된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12월 6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공정금융팀'이 금소처 산하에 신설돼 매월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해 추가 조치 필요하상을 논의하는 등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