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3개월 직무정지 효력을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다음날인 11월30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한 터라 연임보다는 재취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소송은 박 대표가 개인 신분으로 낸 것”이라며 “자사 입장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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