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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15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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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1518건 적발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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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일제조사를 통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신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이 대상이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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