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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만 병력사실 고지시 '알릴의무 위반'...보험금 청구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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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만 병력사실 고지시 '알릴의무 위반'...보험금 청구시 유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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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하고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 돼 주의해야한다. 또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비자가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질병 및 치료사실 등을 구두로 이야기하면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등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험약관에서는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됐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결과보고일’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조직검사 보고서에 기재된 결과보고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시에도 유의해야한다. 수정체 관혈수술과 레이저수술은수술방법(종류)이 달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

단, 정액형으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수술분류표에따라 종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 약관상 보험가입 이후 보장기간 중 재해, 치아우식증및 치주질환 등을 원인으로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경우연간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가입 이후 90일 등의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받을수없고,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도 연간한도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서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약관상 정해진 연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지급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에만 사망을 보장하며 연금개시이후에는 생존시 연금을 보장한다.

연금보험에서 연금개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연금개시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하고있는 보증기간(최소 5년) 동안 연금액을 지급한다.

사망을 보장하는별도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장해, 사망 등 연금 이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특약, 정기특약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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