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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