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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채널서 보험상품 가입하면 해피콜 생략...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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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채널서 보험상품 가입하면 해피콜 생략...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유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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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이버몰(CM)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시 해피콜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또 손해사정서의 정정 및 보완절차시 전자문서도 허용하며 올해 새 회계기준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도 나선다.

22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먼저 CM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시 해피콜이 생략된다. 단,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해피콜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해왔다. 

다만 사이버몰의 경우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보정) 등의 절차가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기존에는 계약자배당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위험률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됐다.

현재는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

또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으나,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투자·장기보유목적)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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