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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 부과…"검찰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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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 부과…"검찰에도 고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12.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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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법인,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총 26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 2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로 종전 역대 최대 과징금인 ESK자산운용 사례(38억74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바 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HSBC 홍콩법인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 A사에 대해서도 "공매도 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발생했음에도 원인파악,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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