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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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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12.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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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이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다.
 

▲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총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총 42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남철 한화 건설부문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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