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측 인사들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약 41억 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상업은행 인가 자금이 기업 활동에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뇌물이나 불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보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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