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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평판 회복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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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평판 회복에 최선 다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1.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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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세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측 인사들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약 41억 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상업은행 인가 자금이 기업 활동에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뇌물이나 불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보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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