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고용노동부,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상태바
고용노동부,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1.11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청산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는 지난 8일 서울 용답동 청년주택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현금 대신 어음을 남발해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현장 외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장 예방 활동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3989억 원으로, 2022년 11월(2639억 원)보다 51.2% 증가했다. 건설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근로감독관은 집중지도 기간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 500곳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한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다가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는 재직자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도 서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 청년 취약업종 중심 60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는 연 2.2%에서 1.2%(담보 기준), 연 3.7%에서 2.7%(신용 기준)로 한시 인하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며 “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