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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리지스톤,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 미부착 타이어 판매 의혹...에너지공단 "정황 확인, 법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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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리지스톤,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 미부착 타이어 판매 의혹...에너지공단 "정황 확인, 법률 검토중"
M729 등 15개 타이어 제품 해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4.01.1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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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이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일부 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브리지스톤이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 미부착 제품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관련 법률 검토 및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효율합리화법’ 및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타이어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타이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는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고효율 타이어를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각각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율과 안전면에서 고품질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회전저항 등급이 높으면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줄어 연비가 높아지고,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제동거리가 단축되는 식이다.

2012년 승용차용 타이어를 시작으로 2014년 소형트럭용 타이어, 2022년 중대형 트럭‧버스용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가장 최근 적용된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2021년 1월 업계 자율 시행, 2022년 1월부터 신고 예외를 제외한 전제품에 적용됐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라벨링을 한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 원 과태료, 2차 적발시 1400만 원 등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2021년 제조된 타이어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브리지스톤이 일부 타이어 제품에 
▲브리지스톤이 일부 타이어 제품을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에서 브리지스톤은 M729 등 15개 타이어 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지 않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KC마크 옆에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 현장에서 브리지스톤이 라벨링 없이 판매 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타이어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업계 신고를 종합해 현재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브리지스톤 일부 제품에 에너지효율등급 스티커가 없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현재 법률 검토 중이며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시험 중이라 확인까지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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