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 국내는 언제?…가상자산 규제 법안 정비 거쳐야
상태바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 국내는 언제?…가상자산 규제 법안 정비 거쳐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12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승인을 받고 11일(현지시각)부터 거래가 시작됐지만 현재는 관련 법규상 국내 자산운용사가 이를 출시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는 4월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시장정보업체 LSEG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규모가 상장 첫날 46억 달러(약 6조559억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비트코인 관련 ETF는 있었으나, 이들은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 기반 ETF였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로, 투자자들이 디지털 지갑을 개설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해외 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대표 서봉균)이 지난해 1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는 상장 1년여 만에 수익률 122%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최창훈·이준용)도 자회사 '글로벌 X'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ETF를 해외에 상장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제234조에 따르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지수의 변화에 연동해 운용돼야 한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ETF 상장은 물론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비트코인 관련 ETF 거래도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는 1단계 입법으로 불공정거래와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중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대비한 2단계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산업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4월 총선 이후에야 2단계 가상자산법 초안이 마련되고 관련 법규가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에야 가상자산 관련 법률 개정, 규제 정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