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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기관제재 46건…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중징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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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기관제재 46건…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중징계 '철퇴'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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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업권에 내린 기관제재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중징계 사유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대부분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에 내려진 제재조치 중 기관제재는 총 46건으로 2022년 대비 10건 줄었다.

기관제재 가운데 특히 등록취소·업무정지·기관경고 등 중징계 건수는 21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줄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인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기관경고를 받은 업체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생긴다.


지난해 금융업권에는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졌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8월 신한은행(행장 정상혁)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12월에도 경남은행(행장 예경탁)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직원 불법 차명 거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기업은행(행장 김성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선정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증권업계에서도 메리츠증권(대표 장원재)·현대차증권(대표 배형근)·IBK투자증권(대표 서정학) 등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조사 결과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제안서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 논란이 된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SBI저축은행(대표 임진구·정진문)·페퍼저축은행(대표 장 매튜 하돈)·애큐온저축은행(대표 김정수)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외에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미영위한 자산운용사 2곳,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1곳,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보험대리점 1곳에 등록취소 제재가 이뤄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정책실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금감원의 감시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일선 금융기관에서 실적 추구를 이유로 불완전판매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있어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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