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금액 징수"
상태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부당이득보다 더 많은 금액 징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1.18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을 통한 행정제재도 추가되면서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위법령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공포 이후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과징금으로 환수…자진신고 시 감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저긍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한다. 단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된다.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했다.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해 산정한다.

또한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마련해 앞으로는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위주였던 불공정거래 처벌, 부당이득 환수로 강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부정거래 등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고 시장질서교란 행위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소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부당이득액 산정 과정에서의 다툼 속에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는 "이전에는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2~3년이나 소요됐으며 원래 피해액보다 처벌이 경미한 경우도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 징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 제도에 대해 운영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해 과징금 제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