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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수령액·할인단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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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수령액·할인단계 조회 가능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1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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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시스템은 오는 5월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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