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평생수강'이라더니 툭하면 연장 안되고 환불도 불가...무기한 인강 주의보
상태바
'평생수강'이라더니 툭하면 연장 안되고 환불도 불가...무기한 인강 주의보
수업 연장 및 환불 규정 숙지 필요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4.01.24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20년부터 ST유니타스 소방공무원 강의 사이트 ‘소방단기’의 ‘경채전용 평생 0원 프리패스’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매년 불합격 성적표를 인증하면 무료로 수강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지난해까지 인증을 마쳤지만 도중에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사라져 중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강의권 구매 후 1년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부분 환불도 어렵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평생 수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놓고 여러 조건을 붙여 환불을 어렵게 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해커스 평생반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강의를 충분히 듣기엔 시간이 부족해 지난해 시험은 따로 응시하지 않고 수강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커스 측은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다음해는 수강을 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만 수강 연장을 해주겠다”고 답했다. 이 씨는 “수업료가 비싸도 평생 수강반을 신청한 이유는 2, 3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시험 접수도 아닌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연장 해주지 않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ST유니타스 경찰공무원 강의 사이트 경단기의 ‘경찰승진 평생 0원 프리패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던 중 수강 연장 신청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강 연장 신청 안내는 문자로 전달됐고 전화나 메일로는 오지 않았다. 이 씨는 “커뮤니티에도 수강 연장 신청을 놓친 수강생들의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수강 연장에 대한 안내를 문자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새해를 맞아 매년 수강 기간을 연장하면 평생 수강할 수 있다는 인터넷 강의를 찾는 수험생들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평생 수강 상품은 실제론 매년 시험 응시권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간에만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 등 각종 조건들이 붙기 때문이다.

온라인 교육업체 관계자들은 수강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건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또 수강생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모두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생 강의를 수강한다면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업 연장 및 환불 규정을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23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는 ‘평생 수강’, ‘무제한 수강’ 등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강의(이하 인강)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본 수강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격증, 어학, 공무원 시험등 강의를 제공하는 메가스터디, 해커스, ST유니타스, 박문각, 에듀윌 등 주요 인강 업체들은 모두 해당하는 문제다.

불만 내용은 ▲수강기간 연장 시 시험 접수가 아닌 시험 응시 확인서 제출 ▲연장된 수강기간 내에선 부분 환불 불가 ▲특정 기간 내에만 수강 연장 가능 ▲수강 연장 기간 도래 시 소극적 고지 등 다양했다.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평생 수강 강의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광고 문구들. 위에서부터 해커스, 경단기, 에듀윌, 박문각.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평생 수강 강의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광고 문구들. 위에서부터 해커스, 경단기, 에듀윌, 박문각. 

많은 인강 업체들이 판매 중인 평생 수강 상품은 한 번 계약하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1년씩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한 교재·강의 패키지 상품이다. 상품 명칭은 ‘평생 보장반’, ‘평생 프리패스’, ‘평생 풀패스’ 등 업체마다 상이하다. 일부 상품들의 경우 특정 기간 내 합격할 시 수강 신청 금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 때문에 상품 가격은 다른 단과 상품이나 수강 기간을 정해둔 상품보단 20~40만 원 가량 높지만, 오랜 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정규 커리큘럼 강의를 매해 따로 결제할 필요 없이 연장만 하면 재수강할 수 있어 인기가 좋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상품들은 수강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 환불할 때 여타 조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사전에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커스 제품 판매페이지 내 이용안내
▲해커스 제품 판매페이지 내 이용안내
 
▲ST유니타스 경단기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수강연장 방법
▲ST유니타스 경단기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수강연장 방법
▲에듀윌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수강기간 안내
▲에듀윌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수강기간 안내

이날 기자가 직접 해커스, ST유니타스 경단기, 에듀윌 등 세 인터넷 강의 업체 사이트에서 평생 수강 상품 판매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수강 기간을 연장하려면 불합격된 ‘시험 응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 시험 접수 확인서로는 수강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체의 경우 ‘모든 과목이 0점이거나 한 과목 이상 과락이 있을 경우 수강 기간 갱신이 불가하다’라며 불합격 성적표를 인증할 시에도 상세 기준을 뒀다.
 

▲ST유니타스 경단기 제품 판매 페이지 내 환불 방법
▲ST유니타스 경단기 제품 판매 페이지 내 환불 방법

또 수강료 환불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실제 유료 수강기간은 1년’이라면서 ‘최초 1년 외 추가 연장되는 수강기간은 무료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며 추가 연장된 수강기간에 대한 부분환불은 불가하다’고 기재해놓고 있다. 이는 ‘평생 수강’이란 광고 문구로 시험 응시 확인서 인증 후 연장된 기간까지 유료 수강기간이라고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 조항들에 대해 ST유니타스 측은 "평생 수강권은 구매자 개인에게 보장된 수험 상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선 온라인 불법복제, 콘텐츠 부정사용 등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불법 사용자들은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에게 평생 수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고 연장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험생과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수강권을 구매한 유저를 구별하기 위해 불합격 성적표 인증 절차를 도입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수업 수강만하고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수험생들도 있어 적극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라는 취지에서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커스 측은 "시험 응시날 출산이나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학습 매니저가 개개인의 사유를 파악해 수강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불 기간에 대해선 3사 동일하게 "평생학습이라는 문구는 소비자가 갱신 가능 직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불합격 인증 후 1년 갱신해주는 조건부 갱신형 상품을 의미한다"면서 "해당 상품은 첫 12개월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고객들에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추가 비용 발생 없는 무상 지원 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첫 12개월 이후 연장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ST유니타스 경단기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수강연장 방법
▲ST유니타스 경단기 제품 판매 페이지 내 수강연장 방법

아울러 일부 업체들은 수강기간 연장 신청 기간도 특정해 놓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로 ST유니타스 경단기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구매자들은 7월 한 달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날 경우 연장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커스는 합격자발표 후 1개월 내에만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은 상품 판매 페이지 등에 나열돼 있긴 하나, 주로 하단에 깨알같이 기재돼 있어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또 소비자 불만에 따르면 업체마다 문자나 전화 등으로 별도 고지하지 않은 곳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평생 상품을 포함한 연장 가능한 상품의 경우 각 상품의 최초 수강기간 및 수강기간 등의 명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대부분 사전 문자 및 공지 등을 통해 고객에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연락처를 스팸 또는 차단하지 않았는 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상품 페이지에 기재된 각 상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업 진행 및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신력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수능 대비 또는 어학 점수․자격증 취득 등 새해 다짐과 함께 인강 수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인강 관련 상담은 3419건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불이행, 환급 거부·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5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 계약 시 계약기간과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