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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위한 5개 과제 심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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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보호 위한 5개 과제 심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1.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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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금융관행 개선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은 대출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보전을 위해 0.5~2.0%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다만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발생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 요건‧입증이 일부 미흡한 경우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상호 양보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해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끝으로 대출받은 차주의 범죄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모범사례, 내규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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