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실적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 원을 기록했다. 채무조정의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으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제공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에서는 2만6766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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