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과징금 규모는 7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관련 소명이 받아들여져 과징금 규모도 3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과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 가맹점 친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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