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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에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70억→3억 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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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에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70억→3억 원으로 축소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1.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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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과징금 규모는 70억 원 수준이었으나, '공급가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관련 소명이 받아들여져 과징금 규모도 3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에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맘스터치는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과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 가맹점 친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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