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동부건설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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