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쿠팡은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3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불공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이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봤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발생하는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 128개사에 광고 구매를 요구하고 할인 정책 행사 비용 57억 원을 납품업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쿠팡은 “이번 판결이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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