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에 사는 차 모(남)씨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에 앞서 전문 청소업체에 약 50만 원을 내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청소 후 차 씨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손닿는 곳마다 분진이 묻어 날 정도로 상태가 불량했다. 차 씨가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보수 차원의 청소를 서비스로 받았으나 마찬가지였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먼지, 시멘트 가루가 눈에 훤히 보일 정도였다.
차 씨는 업체에 항의하며 요금의 일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거부하고 그의 전화번호까지 차단하며 연락을 피했다.
차 씨는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해 마무리를 직접 해야 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연락까지 차단하더라.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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