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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ELS 판매 사례 중 불법요소 많이 확인... 2월 중 검사결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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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ELS 판매 사례 중 불법요소 많이 확인... 2월 중 검사결과 마무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2.04 22: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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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확정손실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매 사례 중 불법적 요소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암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에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금손실이 예상디는데 투자했다던가 재산 구조상 해당 자금이 3~5년 뒤에 원금보장이 안될 경우 노후보장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분들이 투자를 한 사례들이 꽤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인 사안 중에 상당히 불법 요소들이 강한게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2월 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확인시 배상절차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공적절차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차원의 선제적인 자율적 배상도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희는 공적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빨리 배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게 좋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종적 합의가 안돼더라도 먼저 자율적으로 배상한다면 어려운 처지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그런 절차들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 ELS 판매를 영구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원장은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초 사실 관계가 확정돼야 전면금지가 좋을지 맞는 처방이 나올 것이고 ELS 사태를 계기로 상품 종류와 적정성, 창구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이번 계기로 재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DLF 사태 이후 금소법이 제정됐고 금융권에서도 은행 비예금 상품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지만 금융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소비자를 생각했는지 반성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들에 대해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금융을 신뢰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상품에 믿음을 갖도록 정비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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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01:41:41
은행은 사기단 ~~~
은행을 믿지마세요.
거짓으로 예금자들에게 안전하다며 초고위험상품을 가입시킴.
처음엔 안전하다 저금리시대 대체상품이라며 거짓으로 가입시켜 6개월후 만기될쯤 전화해서 재가입하도록 계속 유도해 재가입 시킴. 재가입자가 더 큰 피해자. 재가입 하는 동안 위험 상품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함. 서류상 위험 고지한것은 형식적인 거고 손실본적 없고 예금보다 이율 높은 상품이다 말함.

금강원은 재가입 운운하며 유형별 분류하는 갈라치기 수법으로 은행과 짜고 치지 말고~ <은행에 의한 대 국민 사기> 인정해라.

계약 원천 무효다. 은행이 사기쳐서 벌어들인 수익률로 전액 배상해라.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