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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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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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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직원 신분인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도내 17개의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며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기준 17개(도 자체 11개, 국비 매칭 6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인건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수당 보조에 몰려있다.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며 대상은 도내에서도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이 영양사·간호사를 의무 고용하는 것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한 영유아·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입법미비"라며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과 국회·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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