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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무료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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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무료소송 지원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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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를 위해 무료 소송지원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무료 소송지원의 첫 사례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으로, 피해자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했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렸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두 사례의 소송지원을 통해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불법추심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해당 대부계약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무효소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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